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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집단 결핵 감염, 산후조리원에 책임"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1.11 07:40|수정 : 2018.01.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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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걸렸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피해자 가족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신생아 75명과 부모 142명이 낸 1심 소송에서 산후조리원과 원장, 간호조무사의 책임을 인정해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신생아 감염과 관련해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측에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선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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