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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관리인 영장 재신청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1.10 15:23|수정 : 2018.01.10 16:25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건물관리인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김씨가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한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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