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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대학교수 '유죄' 확정

박현석 기자

입력 : 2018.01.10 14:38|수정 : 2018.01.10 14:38


미국 법원이 양육권자로 정한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한 대학교수에게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49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별거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 중 한쪽이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불법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해 왔지만, 현지 법원은 2008년 3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씨의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1월 면접교섭 기회를 이용해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양육자 및 친권자인 아내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불법적인 수단을 써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아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며, 1심이 정한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부성애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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