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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기 부가가치세,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1.09 15:23|수정 : 2018.01.09 15:23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55만 명보다 27만 명 늘었습니다.

이들 중 법인 과세자는 85만 명, 일반 과세자는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입니다.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까지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습니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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