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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 불법 배출 현장 7천720건 적발…188건 고발조치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01.09 15:03|수정 : 2018.01.09 15:03


기준치를 웃도는 고농도 황이 함유된 연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부터 두 달간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을 비롯해 모두 7천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88건은 고발 조치됐고, 해당 업체들에는 과태료 3억4천만원 가량이 부과됐습니다.

우선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운영 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을 적발했습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모두 537건이 적발됐습니다.

산림청도 이번 특별점검에 처음으로 합류해 농촌 지역 등의 불법소각을 광범위하게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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