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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1.09 10:23|수정 : 2018.01.09 10:23


부산지법 형사7부는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6살 양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31세이던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다음날 낮 12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 씨 통장에 현금 29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통장과 도장 등이 든 A 씨의 핸드백을 주워 비밀번호를 조합해 돈을 인출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로 미뤄 양 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양 씨가 신청해 어제(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유죄 7명, 무죄 2명이었으며,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이 2명이었습니다.

재판 쟁점은 양 씨가 A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돈 인출 사실, 주변인 진술, 프로파일러 분석보고서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 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검찰은 마대에 넣은 시신을 함께 옮긴 양 씨 동거녀의 진술, 양 씨가 탔던 승용차 좌석에 남은 혈흔, 평소 성격, 살해 동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된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측은 간접 증거가 많더라도 양 씨의 살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일명 태완이법으로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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