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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않으면 업무정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01.08 17:00|수정 : 2018.01.08 17:00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정리한 안내문을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전국 보건소와 병원협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 사본 요청시,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며 재방문을 요청할 경우 관할 보건소는 직권이나 신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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