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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동결 나섰다…추징 보전 청구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1.08 12:03|수정 : 2018.01.08 12:03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해 추진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뇌물 및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 돈을 다시 받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넘길 수 없고, 부동산의 경우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 조치 됩니다.

2016년 말을 기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원, 예금 10억2천820만원 등 모두 37억3천82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자택을 마련했습니다.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비용을 박 전 대통령이 개인 돈으로 냈다면 현재 재산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1억 5천 만원을 특수활동비를 제외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돈은 최소 35억 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며,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총액 36억5천만 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한 것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아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은 최씨라며 박 전 대통령을 추진보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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