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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치마로 갈아입어" 화장실서 여후배 성폭행한 고교생 실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8.01.08 11:54|수정 : 2018.01.08 11:54


지적 능력이 부족한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뒤 먼저 유혹했다며 범죄를 부인한 10대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군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2016년 1월 9일 오후 6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범행을 위해 B 양에게 "치마를 입고 오라"고 요구한 뒤, B 양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은 또 범행 약 2주 전에도 B 양을 전주의 한 학원 화장실로 불러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은 조사 과정에서 "B 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B 양이 먼저 (나를) 유혹해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A 군이 B 양에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들의 평소 관계로 볼 때 B 양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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