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이진성 소장 "헌법 바뀌면 헌재결정도 현실 반영해 바뀌어야"

류란 기자

입력 : 2018.01.07 10:41|수정 : 2018.01.07 10:4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이 개정되면 그동안의 헌재결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 방향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낙태 행위 처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헌재의 기존 판단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저녁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헌법이라는 것이 항상 불변은 아니고,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것을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통죄가 합헌이다가 위헌이 된 것처럼 헌법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이 모두 불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재의 결정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헌재소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보충의견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이 같은 증언 등을 토대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충의견을 밝혀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낙태죄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가 밀려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판 심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통상 1월에는 평의를 안 하는데 올해는 1월에도 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5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오는 9월 19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