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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년간 진료비 빼돌린 간호조무사에 실형 선고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1.06 15:19|수정 : 2018.01.06 16:05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씨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2005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천339차례에 걸쳐 모두 9천32만 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치과의 병원장은 평소 수익금을 관리할 때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 씨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장부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 차트와 일일장부에 누락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현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병원장이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아채면서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사과정에선 횡령액이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초범이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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