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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 부적정"…핵심 정보 공유 안 돼

김수영 기자

입력 : 2018.01.04 14:05|수정 : 2018.01.04 15:14


헬기 임무와 정비 정보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경찰청과 산림청, 국민안전처가 보유한 헬기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안전처가 2015년 구축한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헬기의 구체적 임무정보와 정비정보는 연계하지 않고, 헬기 종류와 배치장소 등 기본정보와 위치정보만 연계해 긴급구조활동에 활용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 헬기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모두 45대 가운데 최대 18대가 매일 정비중이었지만, 시스템에 관련 내용이 입력되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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