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이나 빌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1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서울 6호선 망원역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104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인천의 한 빌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일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