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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친박 단체 간부, 1억 원 불법 모금·유용 혐의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01.02 21:11|수정 : 2018.01.02 21:1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주도한 친박단체 간부가 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가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표 최대집 씨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등에서 수십 차례 집회를 열어 허가 없이 후원금 1억 300여만 원을 모금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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