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보험금을 받는 '나일롱 환자' 행세를 하면서 밤에는 영업한 대리운전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리운전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 4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한편, 밤에는 외박·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나 타박상처럼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나 경상으로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손쉽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한 대리운전사는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하는 동안 매일 54차례 대리운전 영업을 했고 그러면서도 2개 보험회사에서 입원 보험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