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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구두발주 갑질' 그만…계약서에 수량 명시해야

정연 기자

입력 : 2018.01.02 10:34|수정 : 2018.01.02 11:15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후 상품수령 거부 또는 부당반품 등 상품 수량으로 납품업체의 뒤통수를 치는 '갑질'에 제동이 걸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주는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추가됐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은 특정 수량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를 하고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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