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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자금 타행출금 한시적 허용

정연 기자

입력 : 2018.01.02 08:43|수정 : 2018.01.02 08:43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실명 확인 입출금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 대책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우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기존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 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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