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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 1시간 늦으면 푯값 10% 배상받는다

정경윤 기자

입력 : 2018.01.02 07:30|수정 : 2018.01.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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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안에 항공사 잘못으로 제주행 비행기가 1시간만 늦게 출발해도 비행기 푯값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또 예약이 넘치거나 취소가 돼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될 경우에도 배상금이 늘어납니다.

4시간 안에 다른 비행기 편을 제공하면, 200~400달러, 4시간 이상 걸리면 300~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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