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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새해 달라지는 경제 쪽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라가고, 소득세, 법인세도 올라서 아주 큰 대기업과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오릅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정부는 급격한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도 올라갑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5억 원이 넘으면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도 과표 구간 3천억 원까지는 기존과 같은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도 잇따라 시행됩니다.
다주택자들이 4월 1일 이후 서울이나 세종 등 전국 40곳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의 10%를 더 내야 합니다.
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20%를 가산하고,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은 기존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더 낮춰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3천만 원 오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오르고, 법정 최고 금리는 현재 27.9%에서 24%로 내립니다.
2월 8일 이후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 계약을 갱신하면 내려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