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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준희 양 친부 내연녀 구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2.31 17:47|수정 : 2017.12.31 19:02


숨진 고준희(5)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준희 양 친아버지의 내연녀 이 모(35)씨가 구속됐습니다.

준희 양 시신을 직접 유기하거나 범행을 공모해 구속된 사람은 친부 고 모(35)씨와 이 씨 친모 김 모(61)씨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주지법은 이 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고 씨와 김 씨가 지난 4월 27일 새벽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고 씨와 김 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30일) 고 씨와 김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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