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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월 121만 원 이하면 받는다

노동규 기자

입력 : 2017.12.31 10:36|수정 : 2017.12.31 10:36


장애인이 한 달 20만 6천 5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 기준액이 내년부터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가구 월소득인정액을 현행 월소득 119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0만 4천원에서 193만 6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 50만여 명 가운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35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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