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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17.12.28 17:19|수정 : 2017.12.28 17:19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배덕광(69·해운대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8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50%를 할인받고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5천만원 현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배 의원이 2심에서 일부인 2천만원 수수 사실을 자백한 것은 뇌물 공여자인 이영복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여준 것"이라며 "돈을 전달한 당일 배 의원을 봤다는 목격자와 여러 증거 등으로 미뤄 배 의원이 나머지 3천만원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배 의원이 수수한 2천만원 외에 추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돈을 줬다는 이영복 회장의 진술과 배 의원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2천만원은 받았지만 결코 추가로 3천만원을 받지 않았다"며 "평생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 손자 재롱을 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이 회장이 배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당일 두 사람의 휴대전화 기지국이 다르게 나타난 점과 관련해 통신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가리지는 못했다.

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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