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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12.27 16:14|수정 : 2017.12.27 16:14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올해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또 국가나 지자체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거나 아예 매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위탁 보육 인정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말 기준 81.5%인 설치의무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2급 정교사 취득 후 최소 9년 필요 등 유치원 원장 수준으로 높이고, 유치원의 원감과 같은 중간 관리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사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대학 이외의 기존의 보육교사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방식처럼 관련 과목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양성과정은 정비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를 의무화해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수준별 사후관리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이동안전 체험관과 안전컨설팅을 연 100곳 이상에서 실시하는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운영기준을 개선하며,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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