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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영업정지 때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12.27 15:47|수정 : 2017.12.27 15:47


내년부터 국내 은행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7영업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함께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기한을 7영업일로 앞당기는 겁니다.

예보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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