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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퇴사' 여직원에 각서 쓰도록 한 새마을금고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12.27 09:06|수정 : 2017.12.27 14:05


경북 구미의 한 MG 새마을금고가 여성 입사자들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은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결혼 후 퇴사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여직원 강제퇴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부당하게 25억여원을 대출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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