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생활·문화

방통위, SBS 등 지상파 방송사 조건부 재허가 의결

김호선 기자

입력 : 2017.12.26 16:31|수정 : 2017.12.26 16:3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6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BS와 KBS, MBC 등 14개 지상파방송사와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재허가 심사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받았습니다.

반면 KBS와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습니다.

650점 미만 방송사에 대해서는 향후 재허가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재허가를 하도록 하고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파업 사태를 겪은 공영방송 KBS와 MBC에 대해서는 방송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 또는 필요 시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제작 현장의 종사자와 경영진간의 갈등 해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 사이에서는 이전 재허가에 비해 60점 이상 대폭 점수가 감소하는 등 과도하게 점수차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 대해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치적 판단에 따라 편향된 심사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괘씸죄에 걸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면서 향후 공정성과 균형감을 갖춘 심사위원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 15%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한 SBS의 재허가 조건도 다채널 환경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사회 환원된 기금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재허가까지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