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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건' 국정원 여직원, 4년 만에 진선미 상대 손배소 취하

류란 기자

입력 : 2017.12.26 12:31|수정 : 2017.12.26 12:31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로 대선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4일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진 의원은 김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시 국정원은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음식물을 전해 주려던 여직원의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김 씨 측은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씨 측은 형사 재판에서도 진 의원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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