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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직·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장 3년간 피한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2.26 12:23|수정 : 2017.12.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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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장 3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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