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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한도 20만→30만 상향…"소비촉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7.12.26 10:32|수정 : 2017.12.26 10:32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1회 구매액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특례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해 소액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세판매장에서 즉시 돌려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즉시 환급 금액의 한도를 높이면 여행객의 관광 편의가 높아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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