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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때 신고증 원본 없어도 된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7.12.26 10:22|수정 : 2017.12.26 10:22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지면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발급받은 신고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해 만약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재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실·훼손 사유서만 제출하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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