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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보안법 시행에도 개인정보 수집·판매 성행

진송민 기자

입력 : 2017.12.25 17:14|수정 : 2017.12.25 17:14


중국에서 올해부터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됐으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판매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성쥔 부위원장은 어제 전인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간 보호 브리핑에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더욱 명시적인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인터넷 개인정보 설문조사 응답자 1만 명 중 61% 정도는 개인정보 수집·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업체를 접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국청년보·전인대 상무위 사찰단이 공동실시했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수집·사용에 관한 현행 중국법에 불만을 표시했고, 절반 가량은 업체 측이 고객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왕 부위원장은 이런 조사결과를 회기 중인 전인대 토의에 제출하고, 온라인 업체의 책임과 업체에 허용되는 개인정보 범위를 명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새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친안 중국사이버공간전략연구소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온라인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판매를 금지하는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됐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국가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는 일반법인 탓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항목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거래 암시장에서 일부 업체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면서 "온라인서비스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사생활 침해가 무료앱 상에 매우 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행위가 조사·처벌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년간 중국 공공보안부처는 개인정보 절취사건 3천 7백여 건을 처리하고 용의자 1만 1천여 명을 구금했으며, 2004~2017년 사이 온라인 개인정보 법규위반사건 1,530건이 중국 전역 각급 법원에서 심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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