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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참사 건물 소유자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전환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12.24 17:06|수정 : 2017.12.24 17:37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 53살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이 씨가 입원한 강원도 원주의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벌였고, 스포츠센터 시설 관리자 2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관리자 가운데 한 명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대략 3가지입니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재 당시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 가운데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특정소방 대상물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 역시 명백한 소방법 위반입니다.

소방안전 및 방화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씨와 관리자 2명에게 이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8, 9층을 불법 증축하고 햇빛 가림막을 임의로 설치한 것은 물론,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이 수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된 것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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