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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 원인 규명 위해 제천 화재 건물주 대면조사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12.23 09:21|수정 : 2017.12.23 09:21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한 경찰이 건물주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경찰은 건물주 53살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이번 화재로 다쳐 원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 씨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했고 리모델링을 커져 지난 10월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소방점검, 불법증축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화재 당시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고의로 잠궜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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