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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구명 로비' 정운호 대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12.22 18:29|수정 : 2017.12.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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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김 모 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1억8천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 모 씨에게 2억5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회삿돈 108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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