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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前 총리 무죄 확정

박원경 기자

입력 : 2017.12.22 14:22|수정 : 2017.12.22 14:38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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