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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