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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특혜안 차관회의 통과

박세용 기자

입력 : 2017.12.22 11:53|수정 : 2017.12.22 11:53


종교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종교인 과세 최종안을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종교인 과세 최종안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비를 받을 경우 전액 비과세 처리해주는 특혜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아닌 다른 직종은 보통 한 달에 2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제한돼 있어 납세자가 세금을 자의적으로 줄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21일) 기자간담회에서 종교활동비는 개인 생활비가 아니라 자선과 사회적 약자 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종교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준 종교단체와 돈을 받은 종교인 모두 세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최종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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