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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롯데 신동빈 오늘 선고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12.22 10:48|수정 : 2017.12.22 10:48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2일) 진행됩니다.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경우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지난 10월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묶어 롯데지주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관광, 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 지수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신 회장이 경영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요건인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 심사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또 롯데가 10조 원 이상 투자한 해외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사드 보복의 표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유죄 및 실형 선고 시 항소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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