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경영비리 혐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류란 기자

입력 : 2017.12.22 10:02|수정 : 2017.12.22 10: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는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오늘 선고에선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을 뿐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친에게 돌렸습니다.

신 회장의 경우 배임죄가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