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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15 : 여성 할례…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권지윤 기자

입력 : 2017.12.22 08:36|수정 : 2017.12.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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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라는 이유로 할례를 받게 하는 조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간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나이가 되면 여성에게 할례를 시키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을 떠나 한국으로 온 모녀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급심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종의견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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