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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靑에 예산 지원한 것…뇌물 아냐"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12.21 17:00|수정 : 2017.12.21 17:00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매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뇌물로 준 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가운데 매달 5천만 원은 본래 청와대 몫으로 할당된 특활비라 생각해서 안봉근 요구에 따라 전달을 지시하긴 했지만, 이헌수 기조실장이나 이재만 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할당된 특활비가 청와대의 국정운영 관련 예산에 쓰인다고 해서 제공한 것이지 뇌물로 준 게 아니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국고손실죄는 신분범죄로서,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무관인 이헌수 실장과의 공모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 씨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종전 관행에 따라 청와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매달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정도의 청와대 예산 지원은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부당하게 전용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 원에서 매달 5천만 원씩 6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재임 시절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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