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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안 터주면 과태료 최대 2백만 원…10배 높였다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12.19 18:12|수정 : 2017.1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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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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