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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불구속 기소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12.19 18:11|수정 : 2017.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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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관련 방송법 조항이 도입되고 나서 형사처벌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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