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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폭행 논란'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처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12.18 17:25|수정 : 2017.12.18 17:25


술에 만취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변호사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피해 변호사들은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지만, 술집 측에서도 김 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해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려 김 씨는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에도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 종업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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