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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세 대신 받아내는' 캠코…최근 징수 실적 증가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2.16 13:37|수정 : 2017.12.16 13:37


받아내기 어려운 밀린 국세를 대신 받아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 실적이 작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재정포럼 12월호에 실린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체납 국세 징수는 국세청의 소관이지만,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체납자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우면 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한 체납을 받아내거나, 소득·재산을 찾아내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캠코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캠코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징수한 체납금액은 총 580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4년 동안 위탁된 체납금액 5조7천506억원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애초에 받기가 어려운 체납 국세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3년 징수액은 18억7천만원에 그쳤지만, 2014년 114억3천만원, 2015년 155억원, 작년 29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세금 징수의 궁극적인 책임자라는 측면에서 국세청은 고액·악성채무에 집중하고, 캠코는 소액·단순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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