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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폭행 광명 중학생 13명 전학·출석정지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12.16 10:45|수정 : 2017.12.16 10:45


동급생에게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가한 경기 광명 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전학과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광명 A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15살 B군을 때린 재학생 13명에게 각각 전학과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B군은 지난달 24일 낮 3시부터 3시간 동안 동급생 10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군은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폭행 피해 이후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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