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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청탁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14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

유덕기 기자

입력 : 2017.12.16 05:33|수정 : 2017.12.16 05:33


횡령·배임,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4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어젯(15일)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 50분부터 밤 11시 40분까지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 구청장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 등의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 구청장이 자신의 제부 박 모 씨가 2012년쯤 모 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경찰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출력물 보관시스템 서버 등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청 직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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