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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는 건, 두루뭉술한 법 규정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한 원인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파견법상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한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제빵기사들의 동의만 얻으면 합작회사를 만들어 규정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승창 교수/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 합작회사가 결국은 용역회사의 성격… (임금을) 최대한 깎아 주고 마진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비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직접 고용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셈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 법적인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사가 어떤 회사를 할 거냐는 당연히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부는 또 뚜레쥬르처럼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결국 지시 명령의 정도의 차이이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면 아마 직접 고용해야 될 불법파견의 징후가 많다고 봅니다.]
고용의 안정이 중요한 근로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법망을 피하고 보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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