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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부 감독 연습경기 진 학생 골프채로 폭행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12.15 18:45|수정 : 2017.12.15 18:45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이 다른 학교와의 씨름 연습경기에서 진 학생을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씨름부 감독으로 있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씨름장에서 씨름부 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골프채로 6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씨름부 학생이 다른 학교 씨름부와의 연습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때린 횟수가 6회에 불과한데도 전치 22일의 타박상이 발생했고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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