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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1심 오늘 끝…검찰, 중형 구형 전망

송욱 기자

입력 : 2017.12.14 07:53|수정 : 2017.12.14 07:53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심리가 오늘(14일)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10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합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오늘 함께 마무리됩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과 최 씨 등의 형량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최 씨 등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총 1시간, 최 씨의 변호인단도 1시간 이내에서 마지막 의견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그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등을 받은 공소사실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됩니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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